Q1.임차인은 언제부터 계약갱신요구 가능한가?A.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 가능, 단 올해 12월 10일 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가능. Q2. 그렇다면 임차인은 횟수 상관없이 갱신 가능한가?A. 아니다. 계약갱신은 1회 가능하며. 추가로 2년 보장 Q3. 묵시적 갱신도 갱신한것으로 보나?A. 그렇지 않다. Q4. 계약기간 만료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A. 임대차3법 시행전에 임대인 제3자와 계약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갱신 가능. Q5. 임대인이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만 한 경우. ( 즉, 제3자와 계약 하지 않았다면 )A. 임차인은 갱신 가능. Q6. 이미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