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조세제도 ( 세금 )
- 알아보자 부동산
- 2020. 12. 26.
■ 종합부동산세 개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 신고 허용
이에 부부가 각자
①총 12억원을 공제 받는 방법과
②9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 하나를 선택 가능.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적용
임대료 인하액의 50% >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육아휴직 복직 공제 확대
육아 휴직자의 보다 원할한 복직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를 채용한 경우,
중소기업은 인건비 지급액의 30% 공제.
기존 10%에서 30% 확대
■ 법인세 개정
2021년 부터는 법인 결손금을 이월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 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변경
①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연 매출액 8천만원으로 상향
>> 기존 4,800만원.
②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은 4,800만원으로 상향
>> 기존 3,000만원
■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2022년 )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기타소득 분류
기타소득 공제액 250만원 초과시
초과하는 금액애 대해 20% 단일세율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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