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 불우이웃 무료중개 서비스~ "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거 같네요. 

협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길 바라며 포스팅 합니다.



일단  어떤 누군가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지 보면,



<< 대상자 >>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18세 이하의 소년 소녀 가장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 국가 유공자 중 저소득층

√ 장애인 중 저소득층

√ 의사자 중 저소득층

√ 이재민 중 저소득층

√ 북한이탕주민 중 저소득층

√ 5.18관련자 중 저소득층



사회 저소득층이 무료 중개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부동산이나 다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에 국한되며,

전세나 월세를 구하실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적으로도 제한이

있습니다.



< 환산 보증금 규모 >

서울지역 : 7,500만원 이하

수도권 : 6,500만원 이하

광역시 : 5,500만원 이하

기타 : 4천만원 이하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란

월세 보증금 + ( 월임대료 * 100 )의 결과값을

말합니다.


위의 결과값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임대료에 100이 아닌 70을 곱한 금액

환산보증금 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인만큼

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실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고 지나가기에는 

좋은 제도자나요?~


중개수수료 지원 받으세요~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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