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 잡상식 & 팁
- 2019. 8. 1.
" 불우이웃 무료중개 서비스~ "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거 같네요.
협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길 바라며 포스팅 합니다.
일단 어떤 누군가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지 보면,
<< 대상자 >>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18세 이하의 소년 소녀 가장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 국가 유공자 중 저소득층
√ 장애인 중 저소득층
√ 의사자 중 저소득층
√ 이재민 중 저소득층
√ 북한이탕주민 중 저소득층
√ 5.18관련자 중 저소득층
사회 저소득층이 무료 중개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부동산이나 다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에 국한되며,
전세나 월세를 구하실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적으로도 제한이
있습니다.
< 환산 보증금 규모 >
서울지역 : 7,500만원 이하
수도권 : 6,500만원 이하
광역시 : 5,500만원 이하
기타 : 4천만원 이하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란
월세 보증금 + ( 월임대료 * 100 )의 결과값을
말합니다.
위의 결과값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임대료에 100이 아닌 70을 곱한 금액이
환산보증금 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인만큼
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실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고 지나가기에는
좋은 제도자나요?~
중개수수료 지원 받으세요~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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