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with 신고방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7월 16일 부터 시행 "



포스팅은 예전에 해놨었는데 이제서야 마무리를 하네요. 새롭게 추가된 근로기준법이 한가지 있어서 포스팅을 합니다.지난달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시행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대게들 상사들로부터만 받는다고 생각실텐데요, 요즘은 동료들 및 동기들간의 왕따 또는 뒷담화 가 더 심각하다고 하네요.



<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 폭행,협박,지속/반복적인 폭언 등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고 제대로 된 일은 시키지 않는것

■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

■ 집단 따돌림, 의도적인 업무 배제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및 욕설

■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그 밖에서 업무시간 외에 단체톡이나 문자로 업무지시 및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쓸데없이 관여하는 것도 괴롭힘에 속합니다. 뭐 그외에도 무수하게 많겠죠.



<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



2019년 7월 16일 부터는, 누구든지 괴롭힘이 발생되면,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를 변경시켜 준다든지, 유급휴가를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괴롭힘이 확인이 되었다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도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해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합니다. 


신고 및 대응방법은?

신고를 하고 접수가 되면 일단 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개요 및 피해자의 피해 사례 등 요구를 파악해서 1차적인 해결방식을 결정합니다. 목격자 등 제3자가 신고 할 경우에는 신고자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고 그후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론 신고는 피해자이든 제3자든 철저한 익명보장이 원칙입니다.


<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



각박한 이세상 서로 좀 인정해주고 양보도해주고, 챙겨주고 좀 그렇게 삽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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