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한시적 세제지원 내용" 부가가치세 지원 :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이신 분들은2020년 1~6월, 7~12월의 공급가액(매출)이 각각 4천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납수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해줍니다. 단,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유흥주점업은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 간이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사업자이신 분들은2020년 1~12월 공급대가(매출)가4,8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줍니다.기존의 3천만원에서 기준금액이상향되었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임대업 및 유흥주점업은제외입니다. 소득세 지원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1.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2.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