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세금감면 내용 간단 정리~!






"코로나 관련 한시적 세제지원 내용"



부가가치세 지원 :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이신 분들은

2020년 1~6월, 7~12월의 공급가액(매출)이 

각각 4천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납수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해줍니다.


단,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 간이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사업자이신 분들은

2020년 1~12월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줍니다.

기존의 3천만원에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임대업 및 유흥주점업은

제외입니다.



소득세 지원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건물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차인자격>

1.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

2.동일 상가건물을 20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자

3.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자

4.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배우자 X, 친인척 X )

5.사업자등록을 한 자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2020.1.1~2020.6.30 사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줍니다.



개별소비세 지원


2020.3.1~2020.6.30 사이에

출고된 승용차,캠핑용차,이륜차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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