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이미 1년전의 매매가를 넘어섰다고 한다. 매매가를 넘어서는데는 불과 몇달 걸리지 않았으며, 우리동네 네이버 부동산 확인해보면 전세 매물도 없다. 아니네 딱 하나 있는데 이건 뭐 한번도 못 봤던 전세금이네. 대단하다. 비단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이런것이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전세품귀 현상에 전세가는 매번 신고가 갱신중일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름다운 정부는 이런 현상을 모르는지, 모른척 하는건지 모르겠으나 대단한(?) 국토부장관은 자꾸 " 안정 "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 미스테리다. 혼자 다른나라 사시나 보다. 전세시장이 곧 안정이 될거라고 확신하신다. 실거래가 통계도 처음 보셨다는데...... 굉장한 신뢰(???)가 간다. 이런 와중에 국토부장관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Q1.임차인은 언제부터 계약갱신요구 가능한가?A.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 가능, 단 올해 12월 10일 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가능. Q2. 그렇다면 임차인은 횟수 상관없이 갱신 가능한가?A. 아니다. 계약갱신은 1회 가능하며. 추가로 2년 보장 Q3. 묵시적 갱신도 갱신한것으로 보나?A. 그렇지 않다. Q4. 계약기간 만료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A. 임대차3법 시행전에 임대인 제3자와 계약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갱신 가능. Q5. 임대인이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만 한 경우. ( 즉, 제3자와 계약 하지 않았다면 )A. 임차인은 갱신 가능. Q6. 이미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