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상관 없이 무조건 제출투기지역내 구입시 증빙자료도 제출법인이 주택 구입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이번 달 말부터, 정확하게 10월 27일 부터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같이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다보니, 규제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즉 저가 주택의 투기세력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개정 되었다고 한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서울 같은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시,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