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무관하게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금액 상관 없이 무조건 제출

투기지역내 구입시 증빙자료도 제출

법인이 주택 구입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이번 달 말부터, 정확하게 10월 27일 부터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같이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다보니, 규제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즉 저가 주택의 투기세력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개정 되었다고 한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서울 같은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시,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만 시행일 이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당연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증빙자료는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에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시에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실제 거래가격 등)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 모든 거래신고건(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 )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 


<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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