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된 임대차 3법 관련 질문들








Q1.임차인은 언제부터 계약갱신요구 가능한가?

A.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 가능, 단 올해 12월 10일 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가능.


Q2. 그렇다면 임차인은 횟수 상관없이 갱신 가능한가?

A. 아니다. 계약갱신은 1회 가능하며. 추가로 2년 보장


Q3. 묵시적 갱신도 갱신한것으로 보나?

A. 그렇지 않다.


Q4. 계약기간 만료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A. 임대차3법 시행전에 임대인 제3자와 계약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갱신 가능.


Q5. 임대인이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만 한 경우. ( 즉, 제3자와 계약 하지 않았다면 )

A. 임차인은 갱신 가능.


Q6. 이미 계약 갱신한 경우 5% 임대료 상한 적용 가능한지.

A. 이미 갱신한 계약이라면 기간 유지 후 만료 시점에가서 적용 가능


Q7.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반드시 2년 거주해야 하는지.

A. 그렇지 않다. 계약해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다만, 임차인은 3개월간의 임대료는 납부해야 함.


Q8.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A.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만큼 연체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파손한 경우( 고의 및 중대과실), 주택 멸실시, 철거 재건축 계획있다면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거주하려는 경우, 이외 임대차를 계속 유지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Q9. 그렇다면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면?

A. 임차인에게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 까지 통보하고 입주해야 함.


Q10. 임대인의 거주가 허위라면?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합의금 또는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


Q11.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건 언제부터 적용?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적용


Q12. 계약갱신시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변경 가능?

A. 임차인이 수용하면 가능하나 법정 전환율을 적용. 즉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곤란.


Q13.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매도 못하나?

A. 아니다. 매도 가능. ( 세입자 껴있는걸 현 시점에서 누가 사나... )


Q14. 임대차3법 시행집주인이 변경되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먄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 한다면?

A. 계약갱신 가능하다.


Q15. 임대차3법 시행 변경된 집주인이 직접 거주 하겠다고 한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 의사 표시(내가 실거주 할거에요) 해야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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