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의 차이점은?




세금...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돈입니다. 국가도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별도의 혜택없이 징수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럴것이, 왠지 그대로 다 내자니 좀 손해보는거 같고 그냥 아깝고 뭐 그런생각이 들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낼수도 없는 노릇이죠. 

절세와 탈세는 세금을 줄이고자 함에 있어서는 같은 목적의 행위이지만,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절세는 합법적 행위, 탈세는 불법적 행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법을 아주 꽤 뚫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 특별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평소 증빙서류 같은 것도 꼼꼼하게 챙겨놓으시고 왠만하면 기간내에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의 첫번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도 안하고 때늦은 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죠.


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탈세의 유형을 보면,

매입매출액을 누락시키는 행위, 실제로 거래를 하지도 않았는데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부동산 거래시 업,다운 등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탈세는 국가 재정을 축내는 행위일뿐 아니라 탈세로 빠진 세금은 결국 다른 선량한 납부자들이 부담해야 하기에 결국은 애먼사람 피해보는 셈이죠.


탈세시 받는 처벌은?

관련법에 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받은 금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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