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바뀌는 것들



▼ 조정대상지역 변경시 바뀌는 것 대표적 7가지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2년 거주 포함

▼ 분양권 전매시 50% 단일 양도세율 적용







전국적으로 갭투자자들의 진입으로 각 시장의 부동산마다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원,용인,성남 지역은 최근에 정부가 갑작스럽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을 시키려는 뉘앙스를 풍기자 이 지역의 상승 패턴이 끊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길래 이리도 시끌벅적인지 핵심적인것 몇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 관련 내용은 여기로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바뀌는 것들? "


 1. 다주택자 양도세 ( 조합원 입주권 포함 ) 

다주택자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시 양도세 중과되는데, 기본세율에 10~20%를 추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2.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비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 조건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는 물론이며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4.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비조정지역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6~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5.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시에 추가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0.1%~0.5%의 종부세가 추가과세 됩니다. 


 6.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조정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는 비과세 되지만, 조정지역에서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일단 1년 이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 전입신고 및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위치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되기 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해,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약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7년간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2020년 3월 관련법 개정 후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서 1~5년의 재당첨 제한 적용 중입니다.




이 밖에도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 세법상 다주택자 판단 시 분양권 주택 수 포함여부,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세 중과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면 바뀌는 것들이 더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확인해봤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의 광역도시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과, 슬슬 정부에서 묶으려고 하는 지역들의 실수요자 및 가수요자들이 시끌벅쩍하게 떠들만한 주제임에는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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