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 신고센터




"중개보조원 불법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



동네에 수많은 부동산 사무실에서일하시는 분들 중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을 중개보조원,사무보조원 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법적으로 부동산중개 행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 받은 매물을 홍보하거나 손님이 사무실에 방문햇을때 물건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안내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개보조원 중 일부의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인척 중개 행위를 해서 문제지요. 결국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불법중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불법중개의 대표적인 것들에는 어떤것이 있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1.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조원 또는 사무원의 중개행위,폐업 사무실 임에도 불구하고 보존된 시설물을 이용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집합건물,마을의 대표 등을 빙자한 중개행위 등


2.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고(노령,질병,학생,직장인 등의 사유) 보조원 또는 친인척등의 중개업 영위 등

- 쉽게 말해서 부동산 소장을 바지 소장을 앉혀 놓고 다른사람이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한다는 뜻이네요.


3. 기획부동산의 중개행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아여 허위 개발계획, 높은 수익성 등 허위 과장광고 등을 제시하여 고가로 분양하는 행위 등

- 기획부동산도 문제지만, 상가나 토지 등 분양사무실의 말도 안되는 허위 광고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왜 우리나라 신규 분양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홍보하는 분양사무실에서 소개해주는 매물들은 전부다 하나같이 수익률이 엄청 좋을까요? 참 신기할 노릇이죠.


4. 컨설팅,투자개발,건축,토목에 부수된 중개행위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 또는 투자개발,토목,건축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중개행위 등


5. 부동산 매매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매매업을 빙자하여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6. 떳다방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가건물,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청약통장 매집 및 불법거래, 분양권 가격조작,가짜 계약조장,무자격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와 제3자 명의로 청약통장 가입,당첨,계약 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거나 통장 가입자가 당첨 후 계약 전에 전매하는 변칙거래 등

- 솔직히 이 떳다방이 제일 심각한데, 어째서 요즘도 신규 모델하우스 근처가면 꼭있음. 단속을 안하는건지 못본척 하는건지...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면 분양률 현재 76%, 몇월 몇일 현재 63% 등등  엑셀파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손님을 현혹시키죠.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한다던가, 무자격자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중개하는 행위 등도 역시 다 신고대상입니다.


이런 불법중개를 목격하시거나 당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라고 신고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신고방법은, 아래배너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위법,부당한 사례를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하며, 

입증자료( 계약서 사본,영수증,명함 등)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세부적 불법중개 행태 파악을 위해서 신고자의 간단한 인적사항도 적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나, 단순히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경우 '무고죄' 등으로 문제기 될 수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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