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
- 잡상식 & 팁
- 2019. 8. 29.
"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 "
노후를 대비한다고 하면 거의 모두들 연금 이야기를 하게 될겁니다. 노후, 아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심각한 고령화 시대인데 노후에 금전적으로 어렵게 되면 모든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연금하면 딱 떠오르는건 대표적으로 두가지입니다.
나라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 개인적으로 노후에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가입해 놓는 사적 연금인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박의 퇴직연금등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가장 흔한게 저 두가지일 겁니다.
이런 노후를 대비한 연금들을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하신 분들이 최근 주택연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쉽게 말해 내 집을 담보로 집값의 규모에 따라서 매월 얼마씩 받는 그런 연금입니다. 본인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돈을 받는 형식이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것 같습니다.
내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택연금을 받을까요? 가입조건을 살펴보죠.
■가입조건
1.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3.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4.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입 가능
5. 가입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시 자격박탈 )
6. 부부 중 한명이 거주하고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임대주는 경우 가능
7.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중 실제 거주하는 한 채만 해당.
8. 주택연금은 주택과 그 주택에 속한 토지를 담보로 하므로 토지만으로는 연금 신청 불가.
가입조건 중 다른 조건들도 눈에 띄지만 역시나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네요. 가입조건이 된다면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될까요?
■ 연금 지급 방식
1. 종신방식 - 말 그대로 가입자가 사망할때까지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
1-1.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사망할때까지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
2. 확정기간방식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2-1.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로 인출할 수 있게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3.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사망할때까지 연금 현태로 받는 방식
4. 우대방식 -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 우대
여러가지 지급방식이 있으며, 본인의 현재 금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선택하실 방식이 종신방식 아닐까요?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종신지급방식으로 가입했을시 월지급금이 얼마인지 한눈에 표로 보시면,
예를들면, 3억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70세의 종신지급방식의 가입자라면, 매월 사망할때까지 89만 5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 거주를 하면서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고, 평생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
2.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여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 지급 보장.
3. 국가가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된다거나 하는 위험은 없음.
4. 사망으로 연금을 집값보다 덜 받은 경우, 정산 후 상속 됨.
5. 사망으로 집값보다 더 받은 경우에도 초과금을 청구하지 않음.
6. 주택의 사용과 처분은 가입자가 결정.
급격한 고령화 시대인 만큼, 노후 대비는 절대적이며 필수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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