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최대 3천만원 포상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일반보험도 지속적으로 사기꾼들이 돈을 타가는데, 이런 산재보험 역시도 사기꾼들이 점점 늘어나나 봅니다. 특히나 이런 산재보험은 사장과 직원이 짜고 공모해버리면 더 밝혀내기가 어렵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걸고 주변 최측근들이 신고도 많이 하나봅니다. 말이 좋아 산재보험 부정수급이지 보험사기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범죄행위 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두가지를 살펴보면, 


공장지붕 철거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보험금을 타갔는데, 훗날 조사해보니 이웃집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다가 다쳤음에도 마치 일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조작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은 경우.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금을 받은 oo기업 소속 A씨를 조사한 결과,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 및 임금체불 조사를 받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근로자로 조작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은 경우. 


위 사례 말고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보험금을 받아가나 봅니다. 아무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기에 주변의 적극적인 신가와 제보 및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 )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보장 됩니다.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산재보험 관련 사기행각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보니,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교육 및 기획조사, 전담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 많은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한 해 196건 적발되어 117억원이 환수 되었고, 335억원을 예방하였으며, 매년 평균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역으로 해석하면 산재보험 관련해서 사기치는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있는가 봅니다.

근로복지공단만의 노력으로는 100% 적발하기란 쉽지 않으니,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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