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건축물 대장 열람하기





" 아파트/오피스텔 집합건축물 대장 열람하기 "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 여러 층일 경우 층마다의 용도 및 표시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 밖의 소유자 정보 및 이 건물이 언제 사용승인이 났는지도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겠지만,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파악을 위해서도 부동산 거래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문서입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공장,창고 등의 경우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면 가끔 불법건축물로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가장 많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종류가 주택 아닐까요?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법을 포스팅 해봅니다.


정부 24 이용하기 

www.gov.kr/portal/main >


포털사이트에 [정부24]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위 링크타셔도 됩니다. 정부 24 라는 사이트를 처음방문하시게 되면 뭐 여러가지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사이트들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굳이 가입을 안해도 되며, 없으시다면 회원가입을 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정부 24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로그인을 하세요~



▼ 화면 중간 부분의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클릭



[ 신청하기 ] 클릭



▼ 프린터로 바로 출력을 하실거면 발급을, PDF로 저장하실거면 열람을~ 

   저는 열람 Go~



▼ 주소검색을 이용해서 주소를 넣으신 후, 대장구분에는 집합을 체크, 대장종류에는 전유부      를 체크해주고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대장종류에 보면 총괄,표제부,전유부가 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호수만 확인하면 되니 반드시 전유부분을 뜻하는 전유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총괄을 체크하면 해당 주소 아파트의 모든 동이 전부 열람이 되고, 표제부를 체크하면 해당 주소 아파트 중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에 대한 부동산 표시가 열람이 됩니다. 우리는 호수까지 파악을 해야하니 꼭 전유부를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 먼저 열람하려는 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셨다면 다음화면의 동번호 및 동명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 동 을 선택했으니 이제는 호수를 선택해 줄 차례입니다.



▼ 호수를 선택하셨다면 아까 동 선택 했을때처럼, 호수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 열람문서 클릭하시면 건축물대장이 짠! 하고 뜹니다.

건축물 전체가 한명의 소유라면, 일반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일반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려면 집합건축물처럼 동 및 호수 등을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처리과정이 다소 간소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택 건축물대장 한번 열람해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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