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 증빙서류 제출 )







2020년 3월 13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괜찮다~ 싶은 집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의 제출해야 할듯 합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내의 집을 사면 그냥 뭐 다 제출한다고 보면 됐었지요. 투기과열지구내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 표에서 확인 되시듯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변경된 것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물론이며, 앞으로는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였고 받았는지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증빙서류 종류는 무려 10가지나 된다고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분양권/입주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며,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등의 준주택들은 제외 "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같이 신고하고 제출하면 되고,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직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매수인이 실거래신고와 더불어 자금조달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를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해야했었으나 2020년 2월 21일 부터30일 이내로 단축이 되었으니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해두셨다가 기일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미신고하셔서 과태료 500만원 내지 마시고요~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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