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3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괜찮다~ 싶은 집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의 제출해야 할듯 합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내의 집을 사면 그냥 뭐 다 제출한다고 보면 됐었지요. 투기과열지구내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 과연 있었겠습니까?~아무튼 이제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 표에서 확인 되시듯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변경된 것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물론이며, 앞으로는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