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고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 부터 개통되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요지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수집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은 자료를 조회 할수가 있으며,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 회사의 소속된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예상 세액을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은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가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