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고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 부터 개통되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요지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수집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은 자료를 조회 할수가 있으며,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 회사의 소속된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예상 세액을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은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에 신고할 수있으며, 접수된 의료기관으로 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된다고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 후 출력을하거나 PDF파일로 다운 받아서 제출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 할수 있습니다. 각종 자료들은 모바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포함시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이 안된다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19년 7월 1일 부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용시 입장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됩니다.

>> 제로페이 사용금액 <<

제로페이 사용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해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3천만원 한도에서 10%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자료 제공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2018년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8년 투자액을 중복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확인사항 

1. 충족여부는 반드시 스스로 확인 할것. 확인 잘못하면 가산세 나올 수도~

2.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 

3. 2019년에 입사 또는 퇴사를 했다면,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하고 납입한 금액만 공제.

4. 조회가 안되는 자료? 본인이 직접 수집 할것.

5.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할것.



 간소화 자료 제출 일정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 


사진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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