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천 590원... 새해 뭐가 달라지나?





역시나 새해 첫날이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것이 올해는 어떤 분야의 어떤 내용(정책)들이 달라지는지 검색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가지가 매년 많이 달라지는데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정책들에 가장 먼저 눈이 가게 마련입니다.

2020년 1월 1일, 오늘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 590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3% 정도 오르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서 작년보다 인상폭은 줄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 연금은 한달에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이하에서 40%이하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노후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재 60살 이상에 55살 이상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시의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가입 문턱이 확실이 낮아집니다. 기존의 주택연금 가입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가시면 됩니다.~



우리생활과 크게(?) 관련은 없지만 아파트 등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되거나 직거래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이제는 30일 안에 매매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기존에는 60일 이었는데요, 이미 부동산 사무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30일 이내에는 다 신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거래로 매매거래시 꼭 30일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한 이유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한 거래는 부동산 대표들이 다 신고하니깐 신경쓸 필요가 없어서 입니다.~ 




노후 된 차를 아직 타고 계시나요? 

2020년 상반기에 왠만하면 바꾸세요~ 상반기 내에 10년 이상된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개별소비세의 70%, 최대 100만원 정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유차는 혜택에서 배제 된다고  합니다.  

대출 및 카드 사용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대출금리의 근거 자료인 개인신용평가는 하반기부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뀝니다. 신용 몇등급, 몇 등급... 이런 말이 사라지는셈이죠. 

점수제 적용시 평가가 세분화돼면 240만명 정도는 연 1% 정도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예상도 있네요. 

또한, 신용카드 사용시 포인트 관련해서도 다소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신용카드 1장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하나의 계좌로 모아주는 서비스도 2020년 하반기에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축산물 이력제 확대,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많은 내용들이 새해에 바뀐다고 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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