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방치 차량, 앞으로는 강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방치시

■ 사기(편취)당해도 말소등록 신청 가능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내가 직접 당하니 굉장히 짜증나고 열받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가구주택을 한채 소유중이신데 주차장이 외부에 있다보니 세입자들 외의 사람들이 가끔 주차를 하는건 종종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한 3달 됬나, 

처음보는 검은색 BMW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연락처도 없고 도대체가 차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세입자들은 안그래도 주차공간 부족한데 얼른 조취를 취해달라 전화는 계속오고, 차주는 연락할 길은 없고.....

아무튼 차를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차올라갈때쯤,  이번주 화요일에 차주분이 전화가 왔네요. (개인적인 사정이 어쩌구 저쩌구 ... 생략 )

와~ 이렇게 사람 무안할 정도로 사과 아니 사죄를 하시니, 참 저도 뭐 어떻게 몸둘바를 모르겠더군요. 집 앞에다가 왠 선물박스를 잔뜩 사다 놓으시고 또 죄송하다고... 

저는 뭐 이런식으로 잘(?) 마무리가 됬는데요, 솔직히 얼굴 붉히고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일이 더 많을거라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서로 마주칠일 없게 나라에서 강제로 이런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 자동차등록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개정안 2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즉 견인해 간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처리 가능 기간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처리하기가 곤란했는데, 이번에 기간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했네요.

어찌됫건 2개월간은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긴 해야 겠네요. 그래도 나라에서 나서서 처리해준다니 우리로썬 나쁠건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횡령 당하는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기(편취)를 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끔 바뀐답니다.

 억울함을 좀 덜 수 있겠네요.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 

출처 : 국토교통부



예상치 못했던 불리한 또는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닥치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고 짜증이 나는건 사람이라면 다 똑같을 겁니다. 

이럴때 잘못을 한 상대방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버럭댄다면, 이건 뭐 그냥 싸우자는 소리겠지요. 

반면에 잘못을 한 상대방이 다소 수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매몰차고 인정사정없이 딱딱하게 군다면, 이것 역시 결국 다툼을 이야기 시킵니다. 

서로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위와 같은 일이 많았겠지만 , 이번 개정안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무단방치 차량이 내땅에 방치 중이라면 이제는 나라를 이용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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