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근로시간 포함 주 52시간 " 주52시간 근무제란? 주52시간 근무제란 말그대로 일주일에 52시간만 근무한다는 말입니다. 기존에는 법정근로 주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쳐서 68시간이었죠~ 아무튼, 이 근무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이 작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작년 7월 부터는 직원이 300명 이상인 규모의 사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작년 말일까지 계도기간이었으며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사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을 추가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주었습니다. 즉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겁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이미 적용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