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란?





" 연장 근로시간 포함 주 52시간 "



주52시간 근무제란? 

주52시간 근무제란 말그대로 일주일에 52시간만 근무한다는 말입니다. 기존에는 법정근로 주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쳐서 68시간이었죠~ 아무튼, 이 근무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이 작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작년 7월 부터는 직원이 300명 이상인 규모의 사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작년 말일까지 계도기간이었으며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사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을 추가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주었습니다. 즉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겁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이미 적용되었고, 50명~299명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이하( 5명~49명)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된다고 하네요~ 


<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





주52시간 근무제 혜택?    

기존에는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지 않앗기 때문에 공휴일 근무 또는 명절 연휴에도 근로자의 휴가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휴일 유급휴일제가 민간에도 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기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월 60~100만원 지원 )와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 월 10~40만원 지원 )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시 처벌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게 되면 바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최대 4개월 동안 시정기간이 주어지며, 시정기간이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저녁이 있는 삶을 꿈꿀수 있겠지만, 동일한 업무량인데 시간만 단축된다고하면 아무래도 업무의 강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제도가 잘 안착되서 근로자와 기업이 잘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밖의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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