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연간 지원금 8만원





문화누리카드란?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의 생활을 누리게끔 지원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급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지원금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1카드이며, 연간 8만원의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동일한 세대 내에서 하나의 카드로 합산 이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산된 카드는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다시 분할할 수 없으며, 미처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형식입니다. 

지원금 부족시에는 카드 전면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지원금이 다음해로 이월되지도 않으며 현금으로 인출도 안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세이상자(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포함되며, 차상위 계층에는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 부담 경감,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교육 급여 수급자 나머지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019년 11월 30일까지 발급 기간이며, 전국의 주민센터 및 온라인에서 동시에 발급을 개시 합니다.( www.mnuri.kr )

또한, 카드 사용 기간은 발급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지역 축제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가 안되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지원금을 증액하며 다양 분야의 문화생활을 누리게 해주는 좋은 제도니깐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부정하게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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