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한번에 하기 ( 통합폐업신고 제도 )





" 폐업신고 한번에 하기~ 원스톱서비스 "




자영업등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각각 방문하여서 신고를 해야만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요, 개업 뿐만이 아니라 폐업을 할때에도 마찬가지로 폐업신고라는 걸 해줘야 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해줘야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두 군데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폐업신고가 한 곳만 방문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처리절차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세무서 및 시군구청 각각 방문 >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처리절차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한 곳만 방문 >






둘 중에 한곳만 가도 되니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많이 간소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구청이랑 세무서가 도로 하나를 마주하고 있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불편하긴 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통합폐업신고 제도가 시행됨으로서 민원인들의 비용절감액이 연간 14억원이라고 하니 진즉에 시행되어야 했던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고요, 대상업종을 기존에 49종의 업종에서 이번에 53종으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대상업종

[ 53개 업종 : 기존 49종 + 추가 4종 (빨간색) ]


건설교통분야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농림축산분야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비료생산업, 정액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문화체육분야 : 게입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체육시설업,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출판사, 인쇄사

보건복지분야 :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산업자원분야 :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식품위생분야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공중위생영업, 소독업, 식품관련영업 

여성가족분야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양수산분야 :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환경관련분야 :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 하수관련업  

기타분야 : 국대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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