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7월 16일 부터 시행 " 포스팅은 예전에 해놨었는데 이제서야 마무리를 하네요. 새롭게 추가된 근로기준법이 한가지 있어서 포스팅을 합니다.지난달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시행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대게들 상사들로부터만 받는다고 생각실텐데요, 요즘은 동료들 및 동기들간의 왕따 또는 뒷담화 가 더 심각하다고 하네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 폭행,협박,지속/반복적인 폭언 등■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고 제대로 된 일은 시키지 않는것■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 집단 따돌림, 의도적인 업무 배제■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