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고용노동부가밝혔다.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보니 출산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나,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급여를 지급 받음에 있어서 소득 수준은 관계 없으나,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도 이제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출산일 기준으로 직원 또는공동 사업자가 없는 단독 사업자인 경우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급여 대상자라면 출산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주 확인서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