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출산급여 지급








올 7월부터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보니 출산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급여를 지급 받음에 있어서 소득 수준은 관계 없으나,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도 이제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출산일 기준으로 직원 또는

공동 사업자가 없는 단독 사업자인 경우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급여 대상자라면 출산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주 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90일이 지난 때 각각 나온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이후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

한다.  

고용노동부는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인원이 최대한 없도록 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출산급여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될 출산여성은 올 하반기에만 2만 5천명을

웃돌거라 추정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 총 375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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