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격증 대여, 빌려주는 것들이 더 쓰레기다.






최근 부동산 중개 사기가 난리도 아니네요.

실제 어떤 지역에서는 피해자만 120여명이고 피해액만 6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사기 수법도 다양하네요.

전세기간 만료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안돌려주질 않나,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이라고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이라고 하고

중간에서 중개보조원이 돈을 빼돌리질 않나...


XX것들...


추적60분 보니 특히 이씨 자매들!!!! 이 양반들은 가족력인거여 뭐여?

자매 둘이서 5년간 이짓거리를 해왔네... 

이 자매들은 자격증이 없다보니 부동산 면허를 빌려서 버젓이 사무실 차려놓고 사기쳤네요..

면허 빌려주는 XX들은 뭐하는 XX들인지...


부동산 자격증 빌려준 것들도 다 조져야함..

일단 자격증을 빌려서 사무실까지 버젓이 차리고 영업을 해왔다면, 자격증과 더불어 중개사무소

등록증까지도 빌린셈이 된다는 소린데...


아니 진짜로 빌려준 놈이 더 쓰레기 아님?

이게 티비를 보니 서로 약정한 돈 주고 받으면서 빌려 준다는데, 대여해준 사람이이 더 나쁜것들 

아닌가 싶다.


어째튼, 법이 좀 더 강화가 되서 더이상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한다.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공인중개사법을 찾아보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시 처벌 수위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양도,대여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뭐 자격증 대여로 인한 위 사례처럼 피해가 발생되면 자격 취소는 물론이거니와 구속당한다고 

한다.


또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면 처벌 수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대여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저 말끝의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취소 할 수도, 취소 안할수도 있다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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