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육아휴직급여 동시지급 - 2월 28일부터




▼ 육아휴직급여 - 부부 동시 지급

 2020년 2월 28일 부터 시행

▼ 부부 중 1인에게만 전가되는 '독박육아' 극복 위해







" 2020년 2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 "



2020년1월1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2월도 다지나가네요. 경자년 새해는 특히나 육아정책관련해서 몇가지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부부동시휴직 관련 같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엄마와 아빠가 공동으로 같이하는 육아를 위해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육아휴직제도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답니다. 


 1. 시행배경 

기존 육아휴직제도에서는 소속된 회사의 오너들이 허락을 해준다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되었드랬죠. 이렇다 보니 엄마 또는 아빠 중 한명은 '독박육아' 를 당연히 안고가야 했는데, 이러한 독박육아를 없에고자 이번에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2. 기존과 차이점 

현행은 부부 중 한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나머지 한사람은 육아휴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해도 되며, 아울러 두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 얼마? 

부부 동시 육아휴직시 휴직급여는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요, 150만원이라는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20만원 입니다. 참고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도 확대가 되는데요, '기본 보육 시간( 9시~16시 )' 과 '연장 보육 시간( 16시~19시 30분 )'으로 구분되어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단, 0세~2세의 영아라면 어느 정도 보육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이죠?~ 아무튼 잘 알아두셨다가 보육기관 담당자들과 상의하셔서 해당이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육아정책 관련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실겁니다.

해가 지날수록 워킹맘, 워킹대디는 증가할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020년 달라지는 육아정책으로 인해 육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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