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안전기준 강화 - 2월 16일 부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퇴근시나 아파트 단지 주변을 보면 더더욱 이용자가 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되니 당연히 사고 건수도 늘겠죠? 이 사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가 1년 사이 무려 9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가도 증가지만 이 전동킥보드는 사고 났다하면 거의 치명상입니다. 킥보드 자체가 헬멧 하나에 의존하고 몸은 그냥 외부에 내놓고 다니는 격이다보니 어쩔수 없이 큰사고로 직결되겠죠. 

더군다나 나중에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도 진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보니 더 큰사고 발생할 수 있을겁니다. 솔직히 헬멧도 거의 안쓰고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2020년 2월 16일부터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 강화 내용 "


1. 최대 무게는 배터리 포함 30kg으로 제한

2. 동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

3. 전조등, 반사경 설치 의무화


ㅡ기존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은 최고속도 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ㅡ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다보니,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타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또한 원동기 장치이기에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거, 반드시 안전모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안전모는 범칙금 문제를 떠나서 본인을 생각해서라도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이용도 절대로 안됩니다. 일반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이며 위반시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음주 후 전동킥보드 이용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행하시면 안됩니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 125cc 이하 )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하며, 혹시나 인도로 주행하다가 걸리게 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차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잘 숙지하셔서 전동 킥보드 더더욱 안전하게 타시길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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