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 / 부동산학개론, 민법






절대로 특정 학원 홍보를 위한 포스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어떠한 강사의 사진도, 어떠한 학원의 사진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점점 응시자가 늘어나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있다.  1차,2차를 따로따로 나눠서 시험을

치를수도 있고 동시에 치를수도 있다.


또한, 1,2차를 동시에 치를 경우 2차는 패스했는데 1차를 낙방하면 패스한 2차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인정을 안해준다.


대로 1차만 패스하고, 2차를 낙방하게 된다면,  1차 패스는 인정해준다. 그러나 1차 패스

인정기간도 1년에 한하기 때문에, 다음해에 2차를 패스 못한다면 그 다음해에 1차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한다.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사 시험의 핵심은 1차다. 백날 2차 공부 열심히 해봤자 1차 안되면

다 헛수고다.


공인중개사 1차는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동산학개론민법이다.

과목당 40문제씩 출제가 된다.


인적으로는 민법이 나에게는 훨씬 어려웠다. 그렇다고 개론이 쉬운편도 아니었다.

그래도 법과목 공부란답시고 이건 강의 듣고 돌아서면 다 까먹는다.

내가 새대가리인가 싶었다. 진짜로 당시 이해해도 돌아서면 까먹는다.


부동산학개론은, 크게 세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

총론 / 각론 ( 경제,시장,정책,투자,금융,개발관리 ) / 감정평가 세파트에서 40문제가 출제된다.

작년 29회 출제빈도를 보면,

각론에서만 31문제가 출제 되었다.  각론만 죽어라 파도 될듯하다. 참고로 총론에서 3문제,

감정평가 파트에서 6문제가 나왔다. 특히 개론에는 계산 문제가 10문제 가까이 출제되는데

어떤 사람은 계산문제 복잡해서 다 포기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계산 문제 포기하면 부동산학 개론

만만치 않을듯 하다.



민법은... 벌써 토나오네..

크게 4파트인데, 29회 출제 빈도를 보면,

총칙에서 10문제, 물권법에서 14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출제됐다.

민법은 솔직히 문제 자체를 해석을 먼저 하고 지문을 봐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 해석하다가 시간 다가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 어려운거다.


민법 공부의 핵심은 사례 및 판례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유명 학원 강사들의 분석을

살펴보면, 문제의 70%이상이 판례 문제라고 한다.

절대적으로 판례를 마스터해야 패스가 가능한 민법이다. 

우리 일생활에 밀접한 법과목이다 보니 판례 중에서도 제일 최근 판례를 반드시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학개론, 민법... 과목수는 달랑 두과목이지만, 공부양은 정말 만만치 않은 과목이다.


나름대로의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버릴 부분은 과감히 버리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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