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개정되는 세법 중요사항
- 알아보자 부동산
- 2020. 11. 25.
간이과세자 과세 적용 범위 확대 (부가세)
양도세 세율 및 주택 수 계산 개정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등
1.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 양도소득세율 인상안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0% >>> 70%
※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개정 후 조정대상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적으로 기본세율은 없어짐.
2. 다주택자 중과세율(양도세) 인상
※ 과세표준이 기본세율 15% 구간이면 2주택 중과는 35%, 3주택 중과는 45%를 적용.
3.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분양권)
현행 :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판정시 주택수에 불포함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부터 적용.
4.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및 법인 12%
5. 간이과세자 과세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기준 >
현행 :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정 :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납부면제 기준 >
현행 : 해당 연도 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개정 : 해당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
6.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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