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



예전에는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아이가 3명 이상은 되어야 다자녀 가정이라고 했었으나 요즘은 자녀가 2명 이상만 되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해줍니다. 확대된셈이죠~ 아무튼 이런 다자녀 가정은 일반가정 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1. 다둥이 행복카드


◆ 대상자 

서울에 거주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막내가 13세 이하 )


◆ 혜택

영화,외식,놀이공원,대중교통,교육,베이비서비스등 다양한 할인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가운 우리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해서신청




2. 보육시설 입소 우대


◆ 대상자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 혜택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은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신청방법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childcare.go.kr




3.연말정산 혜택


◆ 대상자 

자녀 2명 인당 연 15만원 / 3명 이상 인당 연 30만원


◆ 혜택

세액 공제 ( 아동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6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4. 전기세,도시가스 요금 등 할인


◆ 대상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조손가정인 경우 손자녀 3명 이상 )


◆ 혜택

전기세 - 월 30% 할인 ( 16,000원 이내 )

도시가스,수도요금 - 월 1,650원 ( 최대 6,000원 할인 )


◆ 신청방법

전기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도시가스 -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콜센터 신청, 주민센터( 고지서 지참 ) 접수




5.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혜택

자녀 2명 인당 12개월 / 자녀 3명 이상 인당 18개월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인정 ( 최대 50개월 )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우편,홈페이지 등으로 신청 가능





모르면 손해보는 다자녀 혜택, 양육부터 세금 감면까지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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