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 리뷰 및 일상이야기
- 2019. 8. 26.
"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
예전에는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아이가 3명 이상은 되어야 다자녀 가정이라고 했었으나 요즘은 자녀가 2명 이상만 되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해줍니다. 확대된셈이죠~ 아무튼 이런 다자녀 가정은 일반가정 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1. 다둥이 행복카드
◆ 대상자
서울에 거주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막내가 13세 이하 )
◆ 혜택
영화,외식,놀이공원,대중교통,교육,베이비서비스등 다양한 할인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가운 우리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해서신청
2. 보육시설 입소 우대
◆ 대상자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 혜택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은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신청방법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childcare.go.kr
3.연말정산 혜택
◆ 대상자
자녀 2명 인당 연 15만원 / 3명 이상 인당 연 30만원
◆ 혜택
세액 공제 ( 아동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6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4. 전기세,도시가스 요금 등 할인
◆ 대상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조손가정인 경우 손자녀 3명 이상 )
◆ 혜택
전기세 - 월 30% 할인 ( 16,000원 이내 )
도시가스,수도요금 - 월 1,650원 ( 최대 6,000원 할인 )
◆ 신청방법
전기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도시가스 -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콜센터 신청, 주민센터( 고지서 지참 ) 접수
5.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혜택
자녀 2명 인당 12개월 / 자녀 3명 이상 인당 18개월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인정 ( 최대 50개월 )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우편,홈페이지 등으로 신청 가능
모르면 손해보는 다자녀 혜택, 양육부터 세금 감면까지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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