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세금감면 내용 간단 정리~!
- 화제&이슈
- 2020. 3. 31.
"코로나 관련 한시적 세제지원 내용"
부가가치세 지원 :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이신 분들은
2020년 1~6월, 7~12월의 공급가액(매출)이
각각 4천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납수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해줍니다.
단,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 간이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사업자이신 분들은
2020년 1~12월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줍니다.
기존의 3천만원에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임대업 및 유흥주점업은
제외입니다.
소득세 지원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건물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차인자격>
1.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
2.동일 상가건물을 20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자
3.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자
4.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배우자 X, 친인척 X )
5.사업자등록을 한 자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2020.1.1~2020.6.30 사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줍니다.
개별소비세 지원
2020.3.1~2020.6.30 사이에
출고된 승용차,캠핑용차,이륜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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